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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 | 합병으로 인한 주권제출 및 채권자이의제출 공고

2020.09.10

 

합병으로 인한 주권제출 및 채권자이의제출 공고

 

주식회사 우리엔(이하 “갑”)와 주식회사 피엔브이(이하 “을”) 20200909일 주주총회의 결의로 “갑”은 “을”을 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“을”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. 이에 수반하여 “을”의 주권을 소각하기로 하였으므로 “을”회사의 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분은 본 공고게재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게재 익일부터 1개월 내에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20200910

 

 

(갑) 합병후 존속법인 주식회사 우리엔
경기도 화성시 삼성1로2길 13(석우동)
대표이사 고 석 빈

 

(을) 합병후 소멸법인 주식회사 피엔브이
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, 432호(가산동, 대성디-폴리스지식산업센터)
대표이사 심 훈 섭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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